철거 견적 내려 지붕 올라간 50대, 채광창 깨져 추락사
창고 시설 철거 견적 내던 중 추락
채광창 지붕 깨져 8m 아래 떨어져
사고 원인·산업안전보건법 등 조사
창고 지붕에 올라가 시설 철거 견적을 내던 근로자가 추락사 하는 일이 발생했다.
3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 30분께 경남 진주시 지수면의 한 폐공장 창고 옥상에서 50대 A 씨가 바닥에 떨어졌다.
A 씨는 태양광 시설 철거 작업을 위해 현장을 확인하던 중 채광창 지붕이 깨지면서 8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.
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.
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.
또한,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.
김현우 기자 khw82@busan.com